기관·외국계 지분 5% 변동 공시742건
외국계디케이락105740MORGANSTANLEY&COINTLPLC · 자발적보고 - 직전보고서 기준으로 변동비율이 1% 미만으로 변동보고의 의무 대상은 아니나, 대량보유상황보고의 한도 기준(5%) 보다 하락에 따른 자발적 변동 보고7월 9일·3주 전·공시 원문 외국계웨이비스289930MORGANSTANLEY&COINTLPLC · 직전보고서 기준으로 변동비율이 1% 미만으로 변동보고의 의무대상은 아니나, 대량보유상황보고의 한도 기준(5%)보다 하락에 따른 자발적 변동 보고7월 8일·3주 전·공시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