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상인저축은행 · 1. 채무자의 대출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
채권자(보고자)의 담보 처분권 취득 및 담보 처분권
일부 실행에 따른 변동보고 의무 발생(※채권자는 담보주식 처분권을 취득하였을 뿐,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음)
2. 이후, 채무자가 대출 기한이익을 회복해 채권자(보고자)가 득하였던 담보처분권은 전부 해소되었음.
※ 직전 보고서 대비 금번 보고서의 변동 수량은 위 담보처분권 취득 및 해소와 무관한, 기보유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변동에 따름.10월 10일·2년 전·공시 원문